우선 국민임애주택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란 결혼후 분가,만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을시 주민등록 분리해,
부모가 없을시입니다.
상담자의 나이로 보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의 경우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 및 순위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공급되는 10-20평형대 아파트이며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금의 70%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해 재고물량을 100만가구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물론이고 택지지구 신도시에서도 공급된다
10년짜리 20년짜리
평형 전용15-18평 전용11-15평
입주자격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소득의 50%이하
입주순위 1순위;청약저축 24회이상납입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2순위;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2순위;시장 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
3순위;1.2순위 이외 3순위;1,2순위 이외
같은 순위에서 1;세대주 나이 50세 이상3점,40세이상2점,30세이상1점
경쟁이 있는 2;부양가족 3인이상 3점,2인2점,1인1점
경우 점수 3;해당지역 거주기간5년이상 3점,3년이상2점,1년이상 1점
로 산정 4;65세 이상 직계존속1년이상 부양자 2점
5;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2점
취득가격이 2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땅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심사 때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살피며,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소득도 파악, 소득금액에 포함시킨다.입주자 기준으로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수도 고려되며, 1인가구인 단독세대는 전용 12평(약 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으나 이미 입주한 단독세대는 계속 살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15평~18평(분양면적 21~25평형) 규모다.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이 까다로워 소득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344만3399원의 평형에 의해 50-70%인 241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통장사용 유무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50㎡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 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41만370원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이상에서 60㎡이하와 전용면적 60㎡초과 평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통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소득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입주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민임대 거주기간 중 새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