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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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평수를 늘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당첨되어 아직 계약전인데(순번 대기중) 같은 단지내에 큰 평수가 나와서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첨되어 대기중인 건이 취소된다거나,,,
나중에 신청한 큰 평수건이 중복당첨으로 취소 된다거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천천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실때까지 읽으세요.




A 임대아파트에

39형, 59형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39형 지원 후 당첨

39형 계약 전 A임대아파트 재모집공고

59형 지원 후 당첨


위의 경우


39형 계약전이시기때문에 -감점제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39형 입주순번이 왔을때 사시다가 59형 입주순번이 왔을때 이사 가능합니다.

물론 39형은 계약하지 않으시고 59형 입주 순번이 왔을때 이사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십니다.



반대로


39형 지원 후 당첨

39형 계약 후 입주

39형 계약 이후 A임대아파트 재모집공고

59형 지원


위의 경우


계약날 기준으로

1년동안 -3점 

3년동안 -5점을 받습니다.

점수 높은순으로 당첨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59형은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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