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 후 가족에게 양도하고 청약통장 살리고 국민임대아파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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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좀 복잡하지만 꼭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 세대주는 어머니 세대원은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3년 후 입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아들인 저에게 신혼집 등의 이유로 사전청약 아파트를 넘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청약에 당첨되면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퇴거를 해야하고 통장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사전청약 아파트를 등기 전 아들의 이름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해 줄수 있는지?
2.등기 전 양도나 증여가 안된다면 등기 후 아들이름으로 양도나 증여 할 수 있는지?
3.양도가 된다면 어머니가 무주택자가 되니깐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할 수 있는지?
4.청약통장이 소멸되서 안된다면 통장을 바로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할 수 있는지?
이 4가지 입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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