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만료일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원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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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2년 임대계약을 했고 24년 4월 30일이 계약의 만료일입니다.
24년 4월 13일 에 임대인에게 3개월 이후(즉 7월13일)에 가게를 반환(계약해지)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이라며 즉 7월 30일 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인 제가 말한 7월 13일에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측 의견대로 7월 30일까지 월세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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