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직접 사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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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건은 서울에 있는 식품 창고 인데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허용 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입니다.
1. 계약의 상태
2018년 5월 계약 하여 임대차 개시일은 2018년 6월 15일 입니다.( 임대기간 24개월)
2023년 5월까지 묵시적인 임대차 기간 연장 상태에 있고, 한번도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료 인상 및 재계약 요청
종부세의 증가와 물건의 대출 이자 증대 때문에, 2023년 5월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도 하였습니다.
- 임대 기간을 2023년 6월 14일 ~ 2024년 6월 14일까지
- 임대료 5% 인상
3. 임차인의 재계약 거부
하지만 임차인의 거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 사유: 임차인의 경제사정으로 인상에 대하여 인정 못함
그리고 2023년 5월 재계약 관련 대면 협의를 약속 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해 버리고
2023년 6월에는 5% 인상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으나 인상전 임대료만 입금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사항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하거나 또는 임대물건(창고)를 직접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1. 계약의 상태
2018년 5월 계약 하여 임대차 개시일은 2018년 6월 15일 입니다.( 임대기간 24개월)
2023년 5월까지 묵시적인 임대차 기간 연장 상태에 있고, 한번도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료 인상 및 재계약 요청
종부세의 증가와 물건의 대출 이자 증대 때문에, 2023년 5월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도 하였습니다.
- 임대 기간을 2023년 6월 14일 ~ 2024년 6월 14일까지
- 임대료 5% 인상
3. 임차인의 재계약 거부
하지만 임차인의 거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 사유: 임차인의 경제사정으로 인상에 대하여 인정 못함
그리고 2023년 5월 재계약 관련 대면 협의를 약속 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해 버리고
2023년 6월에는 5% 인상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으나 인상전 임대료만 입금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사항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하거나 또는 임대물건(창고)를 직접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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