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3.02~24.02 1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왔다고 하고 관련서류뭉치 다 드렸었고, 처리 완료됐다고 하시면서 다 받아서 다시 집에 놔뒀는데요.
계약 만료 후 암묵적 연장?중인데 그래도 청년월세지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당시에 분명 주민센터에서는 처리를 해줬다고 했는데 서류뭉치중 확정일자가 찍힌 종이는 없어서요..
원래 말 안하면 날인 안해주시나요..?? 다시 주민센터 가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을지요ㅠ
그리고 계약서 첨부는 스캔을 따로 떠야하는건가요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되는건가요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