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서류제출 관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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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lh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었는데, 제출 서류중에 확정일자가 표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있고 2년 전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이였구요.
그 후 그냥 따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않고 묵시적갱신 ..? 이런걸루 그냥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가서 확정 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최대한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lh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었는데, 제출 서류중에 확정일자가 표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있고 2년 전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이였구요.
그 후 그냥 따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않고 묵시적갱신 ..? 이런걸루 그냥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가서 확정 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최대한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