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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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물(토지포함) 임대인 "A"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 "A" 1명만 등재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서 세금신고 때문에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는 "A" 1명 이외에 "B,C,D" 총 4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는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소재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 XX대로 XXX번길 XX 외 8필지 內 제가 임대하는 소재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도 [임대]가 적혀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A" 1인이랑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상 "A,B,C,D" 4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어느쪽으로 계약해야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세금 신고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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