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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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물(토지포함) 임대인 "A"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 "A" 1명만 등재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서 세금신고 때문에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는 "A" 1명 이외에 "B,C,D" 총 4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는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소재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 XX대로 XXX번길 XX 외 8필지 內 제가 임대하는 소재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도 [임대]가 적혀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A" 1인이랑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상 "A,B,C,D" 4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어느쪽으로 계약해야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세금 신고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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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

상가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의 공적장부인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소유자와 제한권리 유무를 파악하시고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면적.사용승인일.건축법위반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주거지역 등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계약은 등기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임대사업자로서 가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시어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구가치세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은 건물주와 임대사업자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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