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임대차계약 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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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
임대할 사무실은 정해져 있고 3월 초 입주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과 임대차 계약 순서가 궁금하여 아래 질문드립니다.
1.법인 사업자 설립 전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후 법인 사업자 설립 후 법인명의로 재계약한다.(저는 이 방법보다 아래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법인(등기) 설립 후 개설한 법인 계좌의 자본금(법인 설립 시 설정된 자본금)으로 임대차 개약을 진행한다.
2_1.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2_2.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사업자까지 설립한 후에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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