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질문 좀 할께요

묵시적갱신 질문 좀 할께요

작성일 2023.08.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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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9일이 만기 날짜입니다.

7월1일에 나가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묵시적갱신 상태이기에 3달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갱신 상태인 7월 1일날 나간다고 연락을 받으면..

7월1일부터 3달인가요?

만기인 8월 19일부터 3달 계산인가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면 7월 1일날 이사 통보를 받으실경우 7월1일 부터 3달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7월1일부터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인 만큼 7. 1일 기준 3개월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락을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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