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묵시적갱신, 임차등기명령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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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에 계약 후 현재까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살고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0일즈음 집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은 문자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통화로 보증금을 날짜에 맞춰 준비 해주기로하고 문자로도 혹시 몰라 문자로도 받아놨습니다.
1. 7월 27일에 계약금 입금하고, 8월 18일에 잔금을 치룹니다.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이사 간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종료를 3개월 전에 통보해야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된다고 본 것 같은데 집주인이 계약종료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이부분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안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익일까지 근저당을 잡거나 등기부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게한다'를 특약으로 넣을까 하는데 이러면 전입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괜찮을까요
1. 7월 27일에 계약금 입금하고, 8월 18일에 잔금을 치룹니다.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이사 간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종료를 3개월 전에 통보해야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된다고 본 것 같은데 집주인이 계약종료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이부분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안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익일까지 근저당을 잡거나 등기부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게한다'를 특약으로 넣을까 하는데 이러면 전입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