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대한 상담

아파트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23.10.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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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억 5천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고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5천입니다.
형편이 너무 안좋아진대다 금리가 너무올라 전세대출이자를 감당할수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제가(임차인) 만료 5개월전 (2022년 5월)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건으로 연락하면서
ㅡ갱신이가능할까요?
라고 물었고 임대인이
ㅡ가능합니다
라는 대화가 끝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글을 봤어요

조건이나 기한에대한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그 뒤 거기에 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갱신권을 쓴다거나 연장한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합의적갱신이라는게 되나요?

​연장합의가 있었지만 계약조건이 동일하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한다는 판례도 있었다는 글도 있어서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어야지 제가 통보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요.


하루종일 법조문찾고 머리터질것같아요.
꼭 좀 도와주세요.

임대인분은 1억이나 차액이 생기니 2년이라 주장하실것같은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무조건 2년채우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당연히 복비나 그런건 제가 부담할거에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불쌍한사람 돕는다 생각하시고 간단히라도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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