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도중 계약해지 의사표현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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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2일이 계약만료인데요
23년 5월 22일 ~ 9월 22일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대출 갱신신청 때문에 10월 27일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해 얘기를 한 문자가 있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 1개월이 남지않은 시점이라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보고 대출금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놓긴 했지만, 그냥 기분도 드럽고 갑질하는 꼴 보기싫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대신 언제나갈지 기한은 제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좀더 정확히 궁금한점을 요약해보자면,
1. 6개월~2개월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기존계약만료가 한달이 안남은 시점에 계약연장이나 만료 혹은 가격타협에 관해 주고 받은 연락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제가 직접적으로 해지통보를 한적x 계약갱신청구에관해 말한것도x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만 말했음) 제가 계약연장 얘기를 꺼내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꾸 주변에서 말해서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 계약해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문자라던지?
3. 기존 계약이 11월 22일 만료인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제가 10월 28일인 지금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해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바로 되는것인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23년 5월 22일 ~ 9월 22일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대출 갱신신청 때문에 10월 27일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해 얘기를 한 문자가 있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 1개월이 남지않은 시점이라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보고 대출금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놓긴 했지만, 그냥 기분도 드럽고 갑질하는 꼴 보기싫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대신 언제나갈지 기한은 제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좀더 정확히 궁금한점을 요약해보자면,
1. 6개월~2개월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기존계약만료가 한달이 안남은 시점에 계약연장이나 만료 혹은 가격타협에 관해 주고 받은 연락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제가 직접적으로 해지통보를 한적x 계약갱신청구에관해 말한것도x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만 말했음) 제가 계약연장 얘기를 꺼내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꾸 주변에서 말해서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 계약해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문자라던지?
3. 기존 계약이 11월 22일 만료인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제가 10월 28일인 지금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해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바로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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