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신고 대상 문의

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신고 대상 문의

작성일 2022.05.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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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23.05.31 계도기간이면 23.05.31일까지 2년안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신고 계도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20216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입니.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216월 이전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5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후 2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7479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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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내년 6월부터 계약건에 대해서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닙니다. 계도기간도 신고는 하는 겁니다. 과태료가 없는 겁니다.

일단 23년 6월 1일 이후에 한 계약은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인상인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스입니다.

위에 두 세번째 전문가 분이 말씀 하신것처럼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 대상이면 계약서 작성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데

계도 기간에는 기간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자 대상으로 미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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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신고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하우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신고가 되고

신고 승인 완료되면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신고필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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