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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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첫 입주 후 1년 더 살기로 결정
-2022년 12월 22일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2023년 3월 집주인께 반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집주인은 가능하며 생각있을 시 연락달라고 함
-생각없어서 연락안함
-두 달 뒤 저때 연락안줘서 망설이다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다 함
이 때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2021년 12월 22일 첫 입주 후 1년 더 살기로 결정
-2022년 12월 22일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2023년 3월 집주인께 반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집주인은 가능하며 생각있을 시 연락달라고 함
-생각없어서 연락안함
-두 달 뒤 저때 연락안줘서 망설이다 임대차 신고기간을 놓쳤다 함
이 때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