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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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얼마되지 않은 공무원입니다
지난 금요일(22일)민원인이 급하게 와서 확정일자 받아달라 햇는데 보증금 칠천이라 임대차 신고대상이신데 자기는 확정일자만 필요하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하셔서 확정일자만 받아드렸는데
임대차 신고대상인데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도기간 5월까진 괜찮다는 말도있고 뭐가 맞는건가요??
나중에라도 민원인이 과태료 물게 됐다고 하면 어쩌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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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대상인데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도기간 5월까진 괜찮다는 말도있고 뭐가 맞는건가요??
나중에라도 민원인이 과태료 물게 됐다고 하면 어쩌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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