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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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월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24.04.21이 됩니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24.03.30 집 주인에게 문자로 1차 통보를 하였고, 24.03.31에
2차로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만기퇴거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달 전에 말씀을 주셔야 한다며
만기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연장 이후 중도퇴거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사전에 집 계약 연장 관련하여 아무런 소통이 없던 상황이고 저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만기일에 종료를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한 곳에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현재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종료일에 이상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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