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비 융자금 30%미만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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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단독주택
건물형태 단독
해당층/전체층 = 고층/2층
사용승인일 1973년 12월29일
보증금 1000 / 50 관리비 7만원
공과금 모두 별도 부과
융자 시세대비 30%미만
안녕하세요 서울로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면 융자 신경 안써도 된다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최우선변제권 대상이여서 그런가요?
문제가 생길시 1000만원 그대로
전액 다시 받을수있는건지, 또 그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는건지, 문제 생길경우
어디에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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