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월세

신탁등기 월세

작성일 2023.10.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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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를 알아보면서, 맘에 드는 집을 구했고 처음에 집 봤을때
부동산에서 신탁등기 되어있는집이라고는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처리 했고

계약서 쓰러 갈 때,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집이다, 이게 뭐냐면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신탁등기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되어 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만 설명을 받았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제 서명만 하고 집주인 서명은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 알아보니 신탁등기 되어있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동의서는 받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그 가입되어있는 보험? 뭐 그런것도 있고 보증금 및 월세가 저렴하고 안전한 집이라고 하는데

500에 44이며 36세대가 있는데 전부다 월세라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 전입신고해도 신탁등기 되어있는 집은 변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소액이니 상관이 없는건지, 계약을 파기 해야 하는건지, 계약을 파기 할 시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처음 설명을 못받았으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 월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탁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신탁회사 입니다.

2.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신탁등기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 할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것 입니다.

4. 위와같은 이유로 위 질문에 언급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위탁자일뿐 소유자가 아닙니다.

5. 공인중개사분이 신탁법을 몰라 부동산의 합법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와의 계약을 추진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6. 위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 하여도 부동산의 합법적 소유자인 수탁자 즉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6항의 사유로 임창인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추후 대항력을 주장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한 계약 자체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 입니다.

8. 부동산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부동산 소유자의 의뢰가 아닌 아무권리가 없는 위탁자의 서명을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9.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와 계약(매매 또는 임대차) 후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 돈말 날리고 소송을 하여도 패배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위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10. 계약은 당연히 파기 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등기부등본 갑구에 최종소유자로 표시되는 신탁사의 기명 날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12. 따라서 신탁사의 기명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파기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것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무식의 결과 입니다. 애초 부동산 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을 수없는 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금마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감독관청(시.군. 구청)에 신고 후 고소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현재 거주자가 주인이 아님이다.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보존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거주자(위탁자)가 대출이자를 연체시키면 바로 경매처분 됩니다.

신탁등기라는 말을 안하고 진행한거라 중개사에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 확인해서 누구와 계약해야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만약 원 주인이 아닌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탁사와 계약하던지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설명 안해준 부동산 과실이므로 부동산 통해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신탁등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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