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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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를 알아보면서, 맘에 드는 집을 구했고 처음에 집 봤을때 부동산에서 신탁등기 되어있는집이라고는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처리 했고
계약서 쓰러 갈 때,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집이다, 이게 뭐냐면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신탁등기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되어 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만 설명을 받았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제 서명만 하고 집주인 서명은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 알아보니 신탁등기 되어있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고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동의서는 받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그 가입되어있는 보험? 뭐 그런것도 있고 보증금 및 월세가 저렴하고 안전한 집이라고 하는데
500에 44이며 36세대가 있는데 전부다 월세라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 전입신고해도 신탁등기 되어있는 집은 변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소액이니 상관이 없는건지, 계약을 파기 해야 하는건지, 계약을 파기 할 시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처음 설명을 못받았으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