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월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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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2000/105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이 건물이 신탁등기라고 해서요
신탁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 권리를 일임했다고 신탁동의서가 발급 될 거고 동의서 안에 특약으로 보증금 최우선변제 관련하여 문구를 넣어주겠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이랑 월세또한 신탁회사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약금은 임대인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탁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를 허락해줬고 임대인(건물주)에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보내면 임대인이 신탁회사로 어차피 보낼 거다 불안하면 이체내역서 떼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랑 다 보여준다고 하긴하는데 그걸 제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위의 사항이 다 사기에 가깝다면 신탁등기 건물을 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 권리를 일임했다고 신탁동의서가 발급 될 거고 동의서 안에 특약으로 보증금 최우선변제 관련하여 문구를 넣어주겠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이랑 월세또한 신탁회사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약금은 임대인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탁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를 허락해줬고 임대인(건물주)에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보내면 임대인이 신탁회사로 어차피 보낼 거다 불안하면 이체내역서 떼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랑 다 보여준다고 하긴하는데 그걸 제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위의 사항이 다 사기에 가깝다면 신탁등기 건물을 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등기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