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통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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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1월 10일날에 월세 2년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9일 까지 입니다.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2022년 9월9일에 11월9일까지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에 계약한 것이라서 1달전에만 통보해도 되지만 그냥 여유있게 2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도록 아무 연락없어서 어제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에 집 내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놨다고 했더니 왜 안 내놨냐고 그러면서 짜증내더라고요. 이제서야 집을 내놨고, 사람이 집 보러 오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거고, 부동산 내놓는거는 집주인이 내놓는거 아닌가요?
만약 11월 9일까지 방이 안구해졌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안주면 저는 짐은 빼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말고, 문 걸어잠가도 되는거죠?
세입자는 계약종료 통보만 하면 되는거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든 안내놓든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지가 까먹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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