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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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2기이상 연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통 제4조에 [계약해지]조항에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의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하고 나서 #건물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