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남은 계약 기간 관리비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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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에 2년 10개월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전 한 달 전에 건물주에게 통보 안 할 시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라고 했고, 계약할 당시 부동산에서 '1년 이후로는 월 별로 집 주인과 논의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년 10개월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택관리 쪽에서 '계약 기간은 1년 연장이기 때문에 남은 2개월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한다'라고 하네요.
1. 계약은 집주인이랑 한 건데, 왜 주택 관리에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면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게 맞아서 떳떳하면 월세까지 받아는 게 맞지 왜 관리비만 받아내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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