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4.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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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계약기간은 9개월 남은 상태이고, 월세나 관리비등은 밀리거나 한적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현시점 1달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달 뒤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내야하나요?

 

2. 보증금은 어느시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3. 계약 전 이사의 경우 1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내놔야한다는데,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직접 내놔야하나요?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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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로 계약기간은 9개월 남은 상태이고, 월세나 관리비등은 밀리거나 한적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현시점 1달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달 뒤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내야하나요?

----> 약정기간이 9개월 남은 상태이시니, 방을 비우셔도 계약은 존속됨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주인의 협조(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계약중간의 해지권은 임차인(세입자)에겐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시어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입주하기 전일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분이이사하는날 잔금을 집주인에게 건네면 그 시점에서

         집주인이 해당 목적물의 원상회복 부분을 확인후에 별문제가 없다면,

         미납된 월차임과 개별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됨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

        전단지 배포, 생활정보지등을 활용하여 오실분을 구해보시기 바라며,

        오실분이 방이 마음이 들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방에 대한 장점위주로 설명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비 지원이나, 월차임 일부 지원등에 대한 제안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론 방이 도저히 안빠질거 같다면, 집주인과 합의후 계약중간의 합의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절충하시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반환 받는 방법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이시니 방이 나쁘진 않으실 것이고,  사견으론, 오실분을 조속히 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결정일 것이라 판단됨니다.

 

 

2. 보증금은 어느시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앞서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1.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를 구하셨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시며,

              확실히 계약이 성사되어 오실분이 입주하시 전일까지 목적물에 대한 관리책임

              월차임 지급의무는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이후 오실분이 이사하는 날 잔금이

           집주인에게 건네지면, 그때 반환 가능합니다.

 

          2.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자금여력이 있어서 합의 계약해지

           할 경우엔 시일을 단축시킬수 있으냐, 보통은계약 중간에 합의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월차임 2~3개월 정도를 위약금으로 제안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엔 오실분 걱정없이 바로 합의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즉시반환이 가능합니다.  

 

 

3. 계약 전 이사의 경우 1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내놔야한다는데,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직접 내놔야하나요?

    ----> 계약기간 전에 방을 내놓는 부분은 집주인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집주인의 지정한 조건에 맞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임차인 분이 내놓으시던, 

             별도의 관리부동산이 있다면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말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후(통화등)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됨니다.

 

             만기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하는 것은 만기로 인한 해지를 희망하실때 방식이며,

             계약 기간이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입자 분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이시니 언제든 집주인과 연락하시어, 정중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해지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협조를 구해보세요

           

            이후 집주인이 특별히 지정한 부동산(관리부동산)이 없다면 아무 부동산이나 세입자분이

            지정해서 의뢰하시면 됨니다. 의뢰하는 것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의뢰하시고 의뢰한 부동산 중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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