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중(현행),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중(현행),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작성일 2020.12.2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모님이 더 공신력 있는 정보만 믿으려고 하시니까 부탁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암사동은 수도권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그래서 6천만원 보증금 한도 내에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Q)그러면여기서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면)괜찮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래 질문입니다. ㅠㅠ)또, 그소액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보증금+월세*100'이 아닌 월세를고려하지 않은 보증금]만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부모님이 단순한 블로그나 카페의 글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글을 원하셔서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못 찾겠어요.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자료요청에 대해 지혜주머니의겟스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T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2000월 70에 계약하고 주민등록 점유요건을 채우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전액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지역 그리고 최우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범위가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서울지역 보증금 6,000 이하인 경우 모두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게 아니에요.만일 근저당 설정일이 2008.8.21 이후라면 보증금 6천 이하는 소액 임차인이 되고,최우선 변제 한도액은 2천만원입니다.그러나 근저당 설정일이 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보증금 6천 명의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모르면합니다. 만약 지역이 서울이고 근저당 설정일이 2008.8.19라면 보증금 4천 이하이면 소액 세입자에 해당하며,최우선 변제 한도액은 1600만원입니다.최우선 변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도표화된 것이

중(현행),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련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중(현행)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우선변제에 대해서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관련이 없는건지요?(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상이 대부분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전액을 우선변제받는다는 것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관련

... 없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우선 변제받을 임차보증금은 제외) 이렇게 기제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문의-우선변제청구

... 전세보증금: 4,500만원 질문1)1,600만원까지 임대차보호법(서대문구) 받을수 있나요?... 4000만원이 넘기에 소액우선변제대상이 아니기에 님은 해당사항이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