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작성일 2011.09.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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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는 광역시 1천900만원

제4조는 광역시 5천500만원

 

1. 제3조와 제4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제가 만약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1천900만원까지인지 5천5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지..

3.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건지요?(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상이 대부분이므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간 지역 계약금액
(이하)
특별법에의한
우선변제금액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2001.09.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2008.08.20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2008.08.21~2010.07.25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0.07.26~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6,500만원 2,2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5,500만원 1,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표을 보시면 이해 하기 쉬울듯합니다.

최초 설정된 근저당 일자에 맞춰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예) 2010,7,26 이후에 첫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다면 광역시는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일때

 1900만원까지 최우선배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동법(2011.7.21.개정)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수가 7,500만원까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5,500만원인 경우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 전액을 보호받는다는 의미는 아님----그러므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액수가 7,500만원이 초과되면 이러한 임차인은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됨

 동법 제3조는 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주택을 임차(담보권자가 경매신청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사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한 소액임차인은, 서울의 경우는 7,500만원 중,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고, 광역시의 경우는 5,500만원 중 1,9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임

 아무데도 잡힌 것이 없는, 담보권이 없는 깨끗한 주택을 임차(이사, 주민등록전입,확정일자)한 사람은 그 후 주인이 집을 저당잡히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혹시 그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전액을 우선변제받는다는 것이 법의 취지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광역시인 경우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1900만원 이다.이런 의미 이며,보증금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보장받을수 있는지.. 3.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건지요?(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상이... 받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임 아무데도 잡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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