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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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는 광역시 1천900만원
제4조는 광역시 5천500만원
1. 제3조와 제4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제가 만약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1천900만원까지인지 5천5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지..
3.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건지요?(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상이 대부분이므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는 광역시 1천900만원
제4조는 광역시 5천500만원
1. 제3조와 제4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제가 만약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1천900만원까지인지 5천5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지..
3.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건지요?(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상이 대부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