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중(현행)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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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좀 더 공신력있는 정보만을 믿으려하시기에 부탁드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암사동쪽은 수도권 인구과밀억제권역이고, 따라서
6천만원의 보증금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건 이 밑의 질문입니다 ㅠㅠ)
또, 그 소액 우선변제에 대해서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달라서
[보증금+월세*100이 아닌 월세를 고려치 않은 보증금]만을 놓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단순한 블로그나 까페 글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글을 원하시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 찾질 못하겠습니다.
한가지의 질문과 한가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식in의 굇수님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ㅠ
부모님께서 좀 더 공신력있는 정보만을 믿으려하시기에 부탁드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암사동쪽은 수도권 인구과밀억제권역이고, 따라서
6천만원의 보증금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건 이 밑의 질문입니다 ㅠㅠ)
또, 그 소액 우선변제에 대해서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달라서
[보증금+월세*100이 아닌 월세를 고려치 않은 보증금]만을 놓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단순한 블로그나 까페 글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글을 원하시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 찾질 못하겠습니다.
한가지의 질문과 한가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식in의 굇수님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