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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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2년간 전세 계약을 한뒤 계약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액 변경없이 다시 2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후 임대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은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를 해줘버렸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요청 혹은 임의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어도 되는것인지요?
임차인은 재계약전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유리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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