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종류에 따라 전부 안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3년 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경매 때문에 배당순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일반) 으로 발급 받았을 때는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확장일자 부여된 현황이 나왔는데
그 목록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 으로 발급 받으니
이상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급 종류에 따라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 에는 안나오고 (임대인/임차인용) 에는 나오는 이런 경우
이상없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확정일자 도장 찍힌 임대차 계약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경매 때문에 배당순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일반) 으로 발급 받았을 때는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확장일자 부여된 현황이 나왔는데
그 목록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 으로 발급 받으니
이상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급 종류에 따라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 에는 안나오고 (임대인/임차인용) 에는 나오는 이런 경우
이상없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확정일자 도장 찍힌 임대차 계약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