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세 묵시적갱신이 아닌걸까요?

이 경우 전세 묵시적갱신이 아닌걸까요?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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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말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20년도에 아무말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살았고 22년도에 연락오셔서 전세금 안올리는대신 관리비 10만원 더 받고싶다 하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새 계약서는 없음)
올해 집을 매매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2월초에 나간다고 말은 했습니다 (녹취록있음)
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7월말)까지 돈을 안주시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그 전에 저희가 나가야한다면 복비도 내야하는걸까요?
묵시적갱신이면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상관없다 하던데.. ㅠㅠ 저희가 디딤돌을 받아 6월말까지는 무조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해야하는 상황이라 등기명령이라도 달고 나갈라하는 상황에 이게 걸리네요..
집은 나갈 생각도 안하고 ㅠㅠ


#이 경우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영어로 #이 경우 띄어쓰기 #이 경우 영어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쇼당이 안 붙지 #이 경우 맞춤법 #이 경우 영어 #이 경우 meani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분 상황을 보니 2018년 7월 계약 후 2020년 재계약, 2022년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계약종료 도래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쉽지 않겠죠? 대부분 집주인들도 새로 세입자들 들여서 그 돈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질문자분 상황에서는 매매로 인해 꼭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건 본인입니다. 집주인분과 잘 상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비도 질문자분이 내고 협조해서 임대보증금을 하루빨리 받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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