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대출 묵시적 연장 시 집주인 동의 꼭 필요한가요

전세계약대출 묵시적 연장 시 집주인 동의 꼭 필요한가요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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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거주 중이며 올해 5월 만기라, 1월에 집주인과 이사 관련 논의 했으나 집주인이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전세금 돌려줄 수 있을때까지 그럼 계속 거주하겠다고 연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연장기한이 도래하여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대출 연장 심사는 통과가 됐는데 은행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 받고 저도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문자에 답장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끝내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연장이 안되는 건가요?? 대출연장해야하는 날짜가 5월 10일이라 매우 급합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부지침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 갱신이나 증액 등 대출 조건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대신 물어주는 HUG와 SGI가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은행도 집주인에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보증 신규, 증액 시 집주인 동의 대신 통지로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의는 없어도 집주인 확인은 필요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3대 보증기관 중 어디를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구두나 묵시적으로 연장할 경우 세입자의 말만 듣고 은행이 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iwoodad.com/전세대출-집주인-동의-동의없이-받는-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대출 연장은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반환하라고 할 것이라서 임대인, 임차인 신용에 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속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해봐야 합니다.

안 되면 집을 찾아 가서 부탁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집주인 동의필요한가요?

... 근데 상담원이 집주인 동의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묵시적 연장이라도 집주인동의 안하면 전세대출 연장 안되나요.. 묵시적 연장에 따라 기존 계약 그래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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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살라고 해놓고 대출연장...

... 알아보니 전세3법때문에 1년 더 살수있음을 변호사 통해서 알게되었으니 살아야겠다면 살아라 그러나 대출연장 동의는 못해주되 재계약서는 써야겠다 말씀하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