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묵시적연장계약 무효 질의

전세대출 묵시적연장계약 무효 질의

작성일 2024.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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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13일 ~ 2024년 2월1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2023년1월31일
대출 연장 과정에서 오피스텔 시세하락으로 보증금을 낮춰 계약 해야한다고 은행에 안내받았습니다.

2023년1월31일
부동산에 전화하여 위 사정을 얘기하고 주인에게 전달 요청했습니다.

2023년2월1일(10시23분 부동산통화)
집주인이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상환한다고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2월1일(18시56분 부동산통화)
융자를 필요 이상으로 상환 후 갑자기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2023년2월1일(19시04분 부동산통화)
시세확인 후 다시 전화가 왔으며, 거절의사를 하니 은행에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3월 4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3년3월5일
증액계약서를 써야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위와 같으며 주인입장은 묵시적계약갱신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융자상환을 세입자가 요청하여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세입자 맘대로 대출 연장을 하였음으로 계약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요청 하였음에도 융자를 상환하였고 융자상환조건으로 증액을 요구한 것도 아닌 상환 후 증액요구는 부당하니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주인이 협조가 안된다면 이사할 계획이였고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해결된 줄 알고 손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전세를 알아보니 시세가 3천~4천정도 올라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인말대로 계약무효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융자상환을 세입자가 요청하여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세입자 맘대로 대출 연장을 하였으므로 계약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융자를 상환하였고 융자상환조건으로 증액을 요구한 것도 아닌 상환 후 증액 요구는 부당하니 거절하였습니다".

주인 말대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님은 임차인으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의하면, 귀하의 임대차 기간은 "2025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4조 1항)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임대인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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