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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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전세 만기이고 이사 예정으로 2월말에 고지하였습니다. 3월에 집주인이 전세로 집을 내놓았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 매물을 내리고 월세로 돌릴 예정이며 6/30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에서 계약서의 날짜는 중요하지않다고 다음 임대인이 나와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만기 이후 11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 고지된 날짜에 전세금으로 받지 못하고 나갈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만기 이후 11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 고지된 날짜에 전세금으로 받지 못하고 나갈시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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