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및 전세 대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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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상환, 재대출, 순서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대출 만기는 24년 10월이며, 24년 상반기에 이사 준비중입니다.
신혼부부대출상환 후 버팀목청년대출을 제 명의로 진행하려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 일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신혼부부 대출 상환 후, 연달아서 제 명의로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이 진행가능할까요? (대출 조건은 전부 부합합니다.)
3)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확정 됐을 때, 제 전세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4) 만기전 이사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전세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5) 상기 상황일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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