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작성일 2024.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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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4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당장 전세 보증금이 필요없어서 보증금을 안받아도 이사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유지한채로 집안에 모든 짐과 물건을 갖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께서 그렇게 하면 전세가 빨리 안나간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말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예로, 가구를 하나라도 둬야지 살고 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 유지하며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집주인 한테 이야기를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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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자 할때는 만기전 3개월전에

또는 이사하고자하는 날의 3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3개월후

전세금을 법적으로 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짐을 빼고 안빼고는 부동산사무실의 요청일 뿐입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의 시간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줘야할 시간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이죠

3개월 후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드시 귀하에게 돌려줘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유지하며 이사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동이에요. 집안에 가구를 남겨두지 않아도 산다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사 계획을 알리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전세 보증금이 필요없으니 마음 편히 이사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새 집에서 행복한 새출발 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즐거운 이사날을 맞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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