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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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4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당장 전세 보증금이 필요없어서 보증금을 안받아도 이사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유지한채로 집안에 모든 짐과 물건을 갖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께서 그렇게 하면 전세가 빨리 안나간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말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예로, 가구를 하나라도 둬야지 살고 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 유지하며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집주인 한테 이야기를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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