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근저당 말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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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1억 8천 계약을 했는데요, 근저당이 1억 6천 5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보냈고 잔금일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이제야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으라는 것을 알게되어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안합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한다'라는 특약을 넣긴 했는데
1.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2.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겠지요?
3. 근저당 말소 특약 요청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싫어할수도 있나요?
전세가 처음이라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큰 걸 놓쳤네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 1억 8천 계약을 했는데요, 근저당이 1억 6천 5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보냈고 잔금일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이제야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으라는 것을 알게되어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안합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한다'라는 특약을 넣긴 했는데
1.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2.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겠지요?
3. 근저당 말소 특약 요청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싫어할수도 있나요?
전세가 처음이라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큰 걸 놓쳤네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