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근저당 말소 하기로 계약서에 써놓고 말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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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고 괴로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7년전 전세 계약할때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할때
잔금 치는날 근저당 말소 하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이제 이사할때가 되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직 근저당을 말소 안한것이 나왔습니다.
단 한번도 갚지 않았더라구요
집주인 한테 얘기하자 적반하장으로
나갈때 전세금 돌려주면 될꺼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단한번도 대출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며
7년동안 이렇게 위험한집에 애들을 데리고
살았다는게 가족들에게 너무 죄스럽더라구요
계약서등 다갖고 있는 상태고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해결방법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제 더이상 대화가안되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급하고 괴로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7년전 전세 계약할때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할때
잔금 치는날 근저당 말소 하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이제 이사할때가 되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직 근저당을 말소 안한것이 나왔습니다.
단 한번도 갚지 않았더라구요
집주인 한테 얘기하자 적반하장으로
나갈때 전세금 돌려주면 될꺼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단한번도 대출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며
7년동안 이렇게 위험한집에 애들을 데리고
살았다는게 가족들에게 너무 죄스럽더라구요
계약서등 다갖고 있는 상태고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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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대화가안되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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