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근저당 말소 특약

전세 계약시 근저당 말소 특약

작성일 2020.1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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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하려는데(현재가계약)
해당 집에 근저당이 있고, 전세자금으로 근저당 말소 후
저 외에 선순위 채권 없음 조건으로 계약 합의하였습니다

1) 해당 내역을 특약에 넣을경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
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법적으로)?

2) 해당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절차와 순서가
계약서 작성(특약넣고) -> 계약금(5%) 입금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들고 전세대출 시행 -> 잔금날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확인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 이후 등본 확인하여 제가 1순위채권자인 것 확인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불안하네요ㅠ
대출 받아놓고 근저당 말소 안할까봐 걱정도 되고요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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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약사항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전세로 입주시에는 가장중요한게 전세보증금이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근저당권말소 사항과 잔금일 이후에도 근저당권 설정금지라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특약넣고) -> 계약금(5%) 입금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들고 전세대출 시행 -> 잔금날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확인 -> 전입신고 -> 순으로 진행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더욱더 안전하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말소된 근저당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확정일자 받으실때 전입신고도 미리 하실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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