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갱신 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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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세입자입니다.
이번 4~5월중에 드디어 저희 가족의 첫 집을 구입하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작년 4월에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현재 1년정도 더 살았고,
당시에 보증보험도 갱신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올 1월.
집주인에게 3~4개월 뒤에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연락을해서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었으나,
임대인은 이번에 이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는지,
현재 4월까지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나 세입자를 못구한 상황이고,
당장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못빼준다고하여 보증보험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문제 없이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보장받고 퇴거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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