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최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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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일: 2021년 1월 15일 ~ 2023년 1월 14일
묵시적갱신: ~ 2025년 01월 14일
2021년 1월에 입주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니,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하다는데요. 제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나서 불가능합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하게 될 경우 이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 현재 집에는 곰팡이, 결로로 인한 누수, 방바닥 타일 벗겨짐 등 자체 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제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약 일년 전부터 문자로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고쳐준다고 말만 하고 수리를 안해줘요.
특약에 본 계약은 현 시설물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입주 후 임차인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고 적혀있어요. 혹시 이 특약 때문에 제가 복구해야하나요..? 주택인데 계단쪽 천장에서 물 새고, 작은방 벽 보면 들떠있어요. 벽지가 들뜬 게 아니라 시멘트 도배된 내벽이 아예 들떠있어요. 건물 자체 하자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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