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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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상황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사는 집의 전세계약이 24.2.25.에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놓치고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24.1.26.에 집주인과 통화하여 이사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집의 계약 날짜(=잔금일자) 및 입주일은 24.3.25.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고,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 날짜의 3개월 후인 24.4.26.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혹시나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다음주부터 당장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현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 가능한지?
2-1) 24.3.25.에 현재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데, 24.4.26.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2-2) 새로 이사를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권리의 유무가 영향을 끼치는지?
3)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는 것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4)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24.4.26.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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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

1)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24.2.25.에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놓치고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24.1.26.에 집주인과 통화하여 이사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집의 계약 날짜(=잔금 일자) 및 입주 일은 24.3.25.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고,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 날짜의 3개월 후인 24.4.26.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만료 3개월 전 통보 3개월 후 효력(보증금 반환)이 발생합니다.

4)

혹시나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다음 주부터 당장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현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가능한지?

답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주택.

2-1) 24.3.25.에 현재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데, 24.4.26.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귀하의 보증금 지급 청구 채권은 존재하지만,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2-2) 새로 이사를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의 유무가 영향을 끼치는지?

답변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는 동시 이행관계라고 법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입신고 유지와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는 것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답변 보증사고(이행청구)는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24.4.26.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답변: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2. 보증금 반환의 소를 준비하며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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