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이후 이사 못 갔을때

전세 만기이후 이사 못 갔을때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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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과 문자 나눴는데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 1~2달 있을텐데 그동안 지금 집에 그냥 살면 되는건지? (계약이 월세 전환이 되는건지?) 그래서 발생하는 대출이자같은걸 집주인 분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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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보험을 실행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 1~2달 있을텐데 그동안 지금 집에 그냥 살면 되는건지? (계약이 월세 전환이 되는건지?)

=>계약이 월세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보증금액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셔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①계약해지 통보 → ②임차권등기명령 → ③보증이행청구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대출만기 1개월 전에 대출연장을 하셔야 하는데 ②번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증이 있어야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연장 부분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별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계약해지 통보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허그 보증이행청구 방법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1편 -서류준비하기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2편 -방문접수하기

허그 보증이행청구 셀프 후기 3편 -심사승인완료

2. 그래서 발생하는 대출이자같은걸 집주인 분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대출이자는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보증이행청구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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