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후 세입자를 못구해서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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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세입자를 못구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에게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입자고 2020년4월~2022년 4월에 2년 계약만기 였는데 분양받은 저희집 입주일이 2023년 3월이라 묵시적 갱신으로 2023.2월 말까지만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 전 작년 10월쯤 집주인에게 2월말까지 나간다고 문자로 협의했고 전세금은 6억5천입니다
2월 중순에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반전세식으로 보증금 외 월세를 요구하여 계약이 불발되었어요
결국 2월말까지 세입자 못구했고 전 계획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에어컨 식탁등 일부 짐은 남겨두었고요
전세금이 6억5천인데 처음 계약할때 어머니께 5억을 빌려서 매월 150만원씩 이자를 드렸는데 (공증받지않은 차용증과 통장 이체내역 있음) 전세금을 받아야 어머니돈을 상환할수 있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머님께 차용한 5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전체 전세금 6억5천에 대한 정해진 이자율이 있나요?
부동산에 얘기하니 자긴 모르겠고 집주인과 직접 협의보라네요 ㅠ
1.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 6억5천에 대한 이자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 실제 차용한 5억에 대해서만 이자지급한 통장내역을 근거로 청구할수 있는지? (민사로 전자소송 가능하다면 하려고요)
2.이자청구 가능하 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건지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건지
집주인 월세 몇십 욕심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게 너무 속상하고 제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세입자고 2020년4월~2022년 4월에 2년 계약만기 였는데 분양받은 저희집 입주일이 2023년 3월이라 묵시적 갱신으로 2023.2월 말까지만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 전 작년 10월쯤 집주인에게 2월말까지 나간다고 문자로 협의했고 전세금은 6억5천입니다
2월 중순에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반전세식으로 보증금 외 월세를 요구하여 계약이 불발되었어요
결국 2월말까지 세입자 못구했고 전 계획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에어컨 식탁등 일부 짐은 남겨두었고요
전세금이 6억5천인데 처음 계약할때 어머니께 5억을 빌려서 매월 150만원씩 이자를 드렸는데 (공증받지않은 차용증과 통장 이체내역 있음) 전세금을 받아야 어머니돈을 상환할수 있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머님께 차용한 5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전체 전세금 6억5천에 대한 정해진 이자율이 있나요?
부동산에 얘기하니 자긴 모르겠고 집주인과 직접 협의보라네요 ㅠ
1. 집주인에게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 6억5천에 대한 이자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 실제 차용한 5억에 대해서만 이자지급한 통장내역을 근거로 청구할수 있는지? (민사로 전자소송 가능하다면 하려고요)
2.이자청구 가능하 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건지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건지
집주인 월세 몇십 욕심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게 너무 속상하고 제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 만기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