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문제로 인해 전세만기 후 이사못가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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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5일 전세로 2얻8천5백 빌라 들어왔고
2023년3월5일이 만기입니다.
만기 뒤 바로 이사할 자가가 있어서 우린 만기이후 바로 나가야한다고 집주인한테 계속 얘기했고 이부분은 집주인도 알고있습니다.
계략당시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서 별문제없이 살고있었는데 어느날갑자기
집주인분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며(21년6월)
지금 제가 살고있는 빌라가 저당이 잡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만기6개월전에(22년8월쯤) 이 사실을 다 알게되서
집주인한테는 만기 3개월전에(22년12월)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놓응 상태이고
허그랑 통화해보니 전세만기다음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라고해서 담달에 할 예정입니다.
3월5일 전세만기 후 발생되는 대출상환지연이자 금리가 더올라서 월1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가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니 생각에도 없던 이자를 월100씩 대략4개월을 내야하는데 이게 너무 억을하고 아깝습니다.
또 이사를 바로하지못해 계획했던 스케쥴이 다 꼬여서 정신적으로도 너므 힘이듭니다.
내용증명에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부담이라고 적어두긴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거고 .. 사실 돈없다 못준다 하면 그만아닌가요ㅠㅠ?전꼭받고싶은데 ..
일단 이자 전액을 퇴거시까지 달라고 얘기는 해볼건데
만약에 배째라식이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3월5일이 만기입니다.
만기 뒤 바로 이사할 자가가 있어서 우린 만기이후 바로 나가야한다고 집주인한테 계속 얘기했고 이부분은 집주인도 알고있습니다.
계략당시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서 별문제없이 살고있었는데 어느날갑자기
집주인분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며(21년6월)
지금 제가 살고있는 빌라가 저당이 잡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만기6개월전에(22년8월쯤) 이 사실을 다 알게되서
집주인한테는 만기 3개월전에(22년12월)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놓응 상태이고
허그랑 통화해보니 전세만기다음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라고해서 담달에 할 예정입니다.
3월5일 전세만기 후 발생되는 대출상환지연이자 금리가 더올라서 월1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가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니 생각에도 없던 이자를 월100씩 대략4개월을 내야하는데 이게 너무 억을하고 아깝습니다.
또 이사를 바로하지못해 계획했던 스케쥴이 다 꼬여서 정신적으로도 너므 힘이듭니다.
내용증명에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부담이라고 적어두긴했는데 이걸 집주인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거고 .. 사실 돈없다 못준다 하면 그만아닌가요ㅠㅠ?전꼭받고싶은데 ..
일단 이자 전액을 퇴거시까지 달라고 얘기는 해볼건데
만약에 배째라식이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