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계약금 세법 관련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전세 8천 중 7천2백은 은행대출 받고
8백 계약금은 부모님 돈으로 이체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라 퇴실정산서와 함께
보증금 8천 입금 받을 계좌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은행대출계좌로 8천을 입금받으면, 나머지 8백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500만원 이상 가족간 이체는
상속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 8천 중 7천2백은 은행대출 받고
8백 계약금은 부모님 돈으로 이체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라 퇴실정산서와 함께
보증금 8천 입금 받을 계좌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은행대출계좌로 8천을 입금받으면, 나머지 8백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500만원 이상 가족간 이체는
상속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전세 보증금 연말정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전세 보증금 못받을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 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