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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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23년 12월16일 전세일 만기이며, 23년 4월 / 6월 몇차례 전세일 만기 후 전세계약 종료 고지를 집주인에게 함 (문자증명가능) 

2. 12월 16일자에 다른집 계약 후 이사는 완료했으나,  기존에 거주했던 집의 집주인이 집이팔리지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음 

3. 현재상황에서 남편만 이사간주소로 주소를 이전한 상황이며, 기존에 살았던집(본인명의로 되있음) 은 전입이전을 하지못함(대항력유지하려면 전입신고하면 안된다고 하여)  

4.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고,  1월16일(계약만기 후 1개월되는시점) 에 허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반환신청함 

5. 허그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신청검토중이며 만약의상황을 우려해, 따로 고지를 해주기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하여 기다리고있는상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

궁금한부분은

1. 허그보증보험신청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배상받을 뿐,  그 이외에 기존에 거주했던 집에 대한 지연이자나, 관리비등은 보상받지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맞는건가요?

2. 지연이자 배상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연이자소송을 위해서는 그 전에 살았던집에서  이사한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했는데
 허그보증보험사에서 신청관련 문제들때문에 보증보험신청이 정상으로 완료됬다고 통지되면 그 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직 지연이자 배상을 받기위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허그보증보험사에서 전입신고 해도된다고 통지받은 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해도
 12월16일 전세만기일 이후 납입했던 지연이자 및 관리비에대해서도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3.  2번 내용과 연관된부분인데, 기존에 살았던집에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배상신청이가능할까요?

4. 마지막으로 지연이자를 제외한 앞전 살았던집에 대해 매달 청구될관리비도 무시할만한 금액이 못되더라구요, 전세보증반환소송을 걸게되면 해당부분까지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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