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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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원룸집에서 살다가 직장이 바뀌어서 지역을 옮겨 원룸집을 약 3주간 가지 못했는데
윗집으로 인해 집에 누수가 생겨 온통 물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물건들이 다 젖고 심지어 보일러도 켜지지가 않더라구요.
벽지도 다 새까매지고 냄새도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계약 만료가 3월인데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만기까지는 있어야 한다는데, 악취와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현재 절대 아닙니다. )
2. 제 물건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3. 보일러도 기사님께서 천장에 세는 물로 인해 보일러 안에 물이 들어가서 망가진 것 같다는데 이 부분은 누가 수리를 해야하고 보상을 치뤄야하나요?
제가 현재 원룸집에서 살다가 직장이 바뀌어서 지역을 옮겨
이로 인해 제 물건들이 다 젖고 심지어 보일러도 켜지지가 않더라구요.
3. 보일러도 기사님께서 천장에 세는 물로 인해 보일러 안에 물이 들어가서 망가진 것 같다는데 이 부분은 누가 수리를 해야하고 보상을 치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