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와 피해보상

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와 피해보상

작성일 2022.08.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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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상가계약을 위해 중개사 직원과 첫 방문
누수의 흔적과 곰팡이가 있어서 이야기했고
방수공사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인테리어 가견적을 위해 인테리어업체와 방문 하였고 비가와서인지 물이 떨어져고여있음을 발견, 해당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6월 18일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하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한번 더 방수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일주일 미루고 시작했습니다.
공사시작전 방수공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으나 도장공사와 필름공사를 한 후 비가 오면서 내부로 누수가 발생, 해당 부분 손상이 생겨 공사 중단하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가 그칠때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외벽 실리콘 작업을 했다하여 다시 공사 재개했으며 손상된 부분은 추가 비용을 들여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비가 왔을때도 누수는 계속 발생하였고 누수문제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계약해지보다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였지만 임대인은 전문업체보단 본인이 작업을 하며 소극적인 처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고 보상문제에 대해 제가 재촉하여 렌트프리 기간을 더 늘리는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정도로 서로의 스트레스를 덜수있다면 그렇게하기로 구두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기존에 발생하던 누수의 6배가량 범위로 물이 새어있었고, 그 사실을 즉시 알려 현장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장비와 집기류가 세팅되어있었는데 그 위로도 물이 떨어져있었고 바닥에도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습니다. 외벽은 말도 못하게 손상되었고 그냥 물이 아닌 녹물이 떨어져 바닥과 커텐 등이 손상되었고 천장은 녹물과 곰팡이가 올라와있습니다. 인테리어한지 한두달된 상가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이며 해당 업종은 렌탈스튜디오와 사무실 입니다. 영업의 목적을 수행할수없는 치명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계약해지와 인테리어(약 3천만원)손해배상, 중개수수료 반환, 영업손실피해보상 등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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