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신축빌라 임대차 관련

신탁등기 신축빌라 임대차 관련

작성일 2023.09.22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빌라의 임차 입주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식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만약 저의 상황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인터넷 상이 아닌 대면상담이
가장 좋을거 같아서,

이런 경우 법무사님,변호사님과의 컨택방법과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일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 빌라

-빌라 건축주와 매매계약한 A
(잔금 남은 상태)

-부동산을 통해
A와 전세 계약한 B(본인)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해당 빌라 신탁말소/당일 A씨로의 소유권 이전/B와의 임차 계약 >
을 법무사와 함께 동시진행 예정이며

계약서에 관련 특약도 넣었고

신축 빌라는 전세계약은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계업하신 분의 말이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믿고 계약을 진행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1. 신탁원부엔 빌라 전체에 걸린 총 금액만 나오는데,
그중 한 집만 신탁해지도 가능한지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신탁해지 신청을 해도
해지확정은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해지신청증 만 받은 상태에서의
매매와 임대차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적법함을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3. 동시진행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B의 전세 보증금을 A에게 송금->A가 건축주에게 매매잔금 지급->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입금 후 신탁해지 순으로 처리될듯 보이는데

신탁 풀리기 전이라 아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A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짐작이지 부동산에서
얘기 들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디로 송금하는것이 안전한걸까요)




부동산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만 확인
신탁원부는 보여주지 않음
(나중에 본인이 발급받아 확인)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계약당시에는
설명이 없다가 계약 이후 따로 물어봤을때야 설명


-A가 빌라 매입 계약한건 몇년 전인데
이제야 임대를 진행하려한 점
(부동산 말로는 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 놓고 기다리다가 가격 낮춰 세놓은거라 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건가요?
신축 집을 몇년간 공실로 둔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무지한 상태로 덥썩 계약했다가
뒤늦게 신탁이란게 정말 조심하고 많이 확인해 봐야 하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답답하고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게 과한 걱정이었길 빌면서
잔금일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자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한집만 신탁해지도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나오는 신탁사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신탁원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줘야 하기도 하지만 금융사등에서 신탁물건을 꺼리는 이유가

대출진행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절차가 일반매매건보다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아시면 찝집해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2. 당일날 동시진행하시는 건이긴 한데요.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도 처리가 안될시 사고가 되기때문에

물론 꼼꼼히 신경쓰실것입니다. 당일날 약속한데로 신탁해지후 분양자에게로 명의이전등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법무사도 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하시는곳이라면 그런일 없게끔 미리 체크해서 진행하실것입니다. 갑자기 법무사가 아무준비도 없이 신탁건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미리 신탁사와 서류및 당일 업무처리부분 미리확인후 하는것입니다.

3. 당일에 신탁해지후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 처리를 법무사 사무장이 도맡아 하실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순서가 맞을거같긴한데요. 그과정을 법무사가 합니다. 그러니 사고시 책임부분 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세계약하신 임대인에게 잔금을 송금하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제3자에게

송금하는게추후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4.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몇년씩 임대를 못주다가 낮춰서 주는 경우는 종종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심하셔야 할것은 사기인지 여부일것입니다 ㅠ..

정상적이라면 법무사가 문제없이 처리된다고 확인했다면 대부분 그대로 잘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 임대인A, 법무사가 짜고치는 사기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정말 그동네에서 오래하시고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답변확정한번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탁등기 된 신축빌라.

수년이 지난 상태라면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나온 신탁사와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원부 내용상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서 읽어봐야 합니다.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분양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만약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면

신탁사에서는 직접 계약해주진 않고

동의서 또는 확인서 작성 발급을 요청받아서 분양자와 계약 가능합니다.

3.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계약시에 잔금일에 신탁말소 하면서 분양자에게 명의 이전 조건과

해당 호실에 대한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세요.

4. 잔금일이 근저당 상환 확인증과 근저당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접수증까지 수령하세요

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

...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신탁등기 부동산의 동의서 관련 문의

... 신탁 등기 관련해서 집 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위탁자인 귀하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