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신축빌라 임대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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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빌라의 임차 입주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식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만약 저의 상황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인터넷 상이 아닌 대면상담이
가장 좋을거 같아서,
이런 경우 법무사님,변호사님과의 컨택방법과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일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 빌라
-빌라 건축주와 매매계약한 A
(잔금 남은 상태)
-부동산을 통해
A와 전세 계약한 B(본인)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해당 빌라 신탁말소/당일 A씨로의 소유권 이전/B와의 임차 계약 >
을 법무사와 함께 동시진행 예정이며
계약서에 관련 특약도 넣었고
신축 빌라는 전세계약은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계업하신 분의 말이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믿고 계약을 진행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1. 신탁원부엔 빌라 전체에 걸린 총 금액만 나오는데,
그중 한 집만 신탁해지도 가능한지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신탁해지 신청을 해도
해지확정은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해지신청증 만 받은 상태에서의
매매와 임대차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적법함을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3. 동시진행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B의 전세 보증금을 A에게 송금->A가 건축주에게 매매잔금 지급->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입금 후 신탁해지 순으로 처리될듯 보이는데
신탁 풀리기 전이라 아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A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짐작이지 부동산에서
얘기 들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디로 송금하는것이 안전한걸까요)
부동산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만 확인
신탁원부는 보여주지 않음
(나중에 본인이 발급받아 확인)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계약당시에는
설명이 없다가 계약 이후 따로 물어봤을때야 설명
-A가 빌라 매입 계약한건 몇년 전인데
이제야 임대를 진행하려한 점
(부동산 말로는 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 놓고 기다리다가 가격 낮춰 세놓은거라 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건가요?
신축 집을 몇년간 공실로 둔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무지한 상태로 덥썩 계약했다가
뒤늦게 신탁이란게 정말 조심하고 많이 확인해 봐야 하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답답하고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게 과한 걱정이었길 빌면서
잔금일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자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빌라의 임차 입주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식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만약 저의 상황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인터넷 상이 아닌 대면상담이
가장 좋을거 같아서,
이런 경우 법무사님,변호사님과의 컨택방법과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일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신탁등기가 있는 신축 빌라
-빌라 건축주와 매매계약한 A
(잔금 남은 상태)
-부동산을 통해
A와 전세 계약한 B(본인)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해당 빌라 신탁말소/당일 A씨로의 소유권 이전/B와의 임차 계약 >
을 법무사와 함께 동시진행 예정이며
계약서에 관련 특약도 넣었고
신축 빌라는 전세계약은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계업하신 분의 말이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믿고 계약을 진행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1. 신탁원부엔 빌라 전체에 걸린 총 금액만 나오는데,
그중 한 집만 신탁해지도 가능한지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신탁해지 신청을 해도
해지확정은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해지신청증 만 받은 상태에서의
매매와 임대차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적법함을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3. 동시진행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B의 전세 보증금을 A에게 송금->A가 건축주에게 매매잔금 지급->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입금 후 신탁해지 순으로 처리될듯 보이는데
신탁 풀리기 전이라 아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A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짐작이지 부동산에서
얘기 들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디로 송금하는것이 안전한걸까요)
부동산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만 확인
신탁원부는 보여주지 않음
(나중에 본인이 발급받아 확인)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계약당시에는
설명이 없다가 계약 이후 따로 물어봤을때야 설명
-A가 빌라 매입 계약한건 몇년 전인데
이제야 임대를 진행하려한 점
(부동산 말로는 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 놓고 기다리다가 가격 낮춰 세놓은거라 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건가요?
신축 집을 몇년간 공실로 둔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무지한 상태로 덥썩 계약했다가
뒤늦게 신탁이란게 정말 조심하고 많이 확인해 봐야 하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답답하고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게 과한 걱정이었길 빌면서
잔금일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자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