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주민센터 방문없이 하는방법

주택임대차신고 주민센터 방문없이 하는방법

작성일 2022.05.3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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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전세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후 한달내로 주택임대차신고 해야 과태료? 안낸다는데
평일에 주민센터 갈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혹시 어플 깔아서 모바일로 주택임대차신고 가능하다는데
그걸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주택임대차신고 주민센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하면 됩니다.

내년까지 유예되어 2023년5월까지 과탸료는 부과되지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후 2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계약서 지참하셔서 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신고하시거나 인터넷 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7354492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하실 때 신청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신고 주민센터 방문없이 하는방법

... 계약 후 한달내로 주택임대차신고 해야 과태료? 안낸다는데 평일에 주민센터 갈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혹시 어플 깔아서 모바일로 주택임대차신고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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